[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엔씨소프트가 자사 게임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18일 엔씨소프트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17일 서울강남경찰서에 유튜브 채널 ‘겜창현’의 운영자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엔씨소프트 판교 R&D센터 (사진=엔씨소프트)
동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과 모욕, 업무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해당 유튜버가 ‘아이온2’에 대해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 성격의 콘텐츠를 지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하고 유통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엔씨소프트는 무과금 이용자만 제재한다”, “매크로를 끼워서 팔고 있다”, “엔씨소프트 관계자가 작업장 사장이다” 등 사실이 아니거나 모욕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 등으로 방송했다는 것이다.
엔씨소프트는 ‘겜창현’이 제작한 허위 정보가 확산돼 이용자·개발자·회사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내외 전문가들과 신중한 논의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회사 측은 “기업 활동과 서비스에 대한 감시와 비판, 지적은 당연하며 이 과정을 통해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면서도 “다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는 고객·주주·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의 자구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향후 반복적인 허위사실 기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내용과 전혀 무관한 자극적인 제목과 이미지로 시청자를 유인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도 사내·외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