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홈페이지 전국>전남․전북면에 6월 8일, 8월 3일, 8월 10일, 8월 15일, 8월 22일 <[단독] 전 항만공사 사장의 수상한 수의계약 ①..지역문호 개방‘박수’두 달 뒤 정당 입당‘계획적’>, <[단독] 여수광양항만공사 불법 기부․후원내역 사실로 드러나.. 지역사회‘충격 파장’>등의 제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① 여수광양항만공사 박성현 전임 사장 재직 시 여수광양항만공사의 기부활동이 크게 증가했는데 박 전 사장의 개인 치적 쌓기라는 비판이 있다, ② 박 전 사장 재임 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특정 기업과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수상한 수의계약이 있었고,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이전 사장들보다 많았다, ③ 지난 8월 12일 자 여수광양항만공사 전보인사에 주요 핵심부서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④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봉사단체와 청년단체에 현금을 지원하고 지역축제 물품 후원 명목으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으나 이 내용이 기부 후원내역 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는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기부․후원 집행을 한 것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예산 관리와 지출 절차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 기부․후원 활동은 국가계약법 등을 준수해 집행한 것으로 불법적인 측면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아울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전임 사장이 누구인지와 관련 없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ESG 경영)을 다하고자 정부 방침, 설립 미션, 경영방침(지역과 상생), 사회공헌활동 지침, 상생협력 운영계획(매년 수립) 등에 따라 사회공헌활동(기부․후원 등) 실시하고 있다.
②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성현 전임 사장 재임 시 체결했던 모든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가능 요건(특허를 받았거나 우수조달품목으로 지정 고시된 제품 대상 / 재공고입찰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 추정가격이 2천 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ㆍ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대상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거나 몰아준 사실이 없고 전체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의계약 건수와 금액이 증가된 것이다.
③ 전보인사는 노사 간 단체협약 및 2025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따른 3분기 정기 전보인사였으며, 부서 결원 발생에 따른 공백으로 8월 전보인사를 추진한 것이다.
④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기부금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지역행사‧축제의 물품 지원 사업은 1회성 지원활동으로 사회공헌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알리오에 따로 등재할 필요가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지 숨기려 한 바 없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공동‧연속사업이 주를 이루는‘사회공헌사업’의 경우 회계 결산 시 ‘기부금’처리하고 있고, 지역 내 농어민 및 소상공인의 생산품을 구매해 축제 및 체육대회 등 행사에 전달하는‘지역경제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회계 결산 시 ‘경비’로 처리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지출행위에 적법한 절차(영수증 처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를 준수하고 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