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기준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짜인다. 향후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법리가 다시 정비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9일 오후 5시20분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사진=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비서실, SK그룹)
서울고법 가사1부는 9일 오후 5시20분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노 관장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며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봤다. 2심은 SK 지분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면서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늘리고 위자료도 20억원으로 올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흘러 들어가 그룹 성장에 쓰였다는 전제를 토대로 한 2심 판단을 뒤집었다. 비자금이 실제 존재했더라도 불법자금인 만큼 이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삼을 수 없고 이런 자금 지원은 반사회적 행위라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하고 재산분할 비율과 범위만 다시 따지라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을 분할 재산에 포함할지와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수준에서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