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감독과 관련해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긴급조치명령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금융위는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 대해 이러한 내용의 검토보고서를 작성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은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안에는 한은의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한은 부총재와 기재부 차관이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 권한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의 검사 요청 권한을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까지 인정하는 것으 과도하다”고 했다.
금융위 산하에 한은·기재부 등 관계기관 합의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금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이 보장되고 고유한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한 금융위에 별도 협의기구에서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정의와 관련해서는 단일 통화 가치 연동을 제안했다. 김은혜 의원안은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 외 자산에 연동되는 것을 허용하는 반면, 안도걸·김현정 의원안은 법정화폐 외 자산에 연동되거나 여러 화폐·자산 가치에 연동되는 것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자산 준거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EU처럼 단일 통화와 연동되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발행인의 상환자금 부족 시 예금보험공사 지원 방안에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주요국에서 발행인에 예금보험제도의 직접적인 유동성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지급수단이라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과 비슷한 사안의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