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60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와 저축은행 약관 654개를 심사한 결과 17개 유형, 60개 조항에서 고객 권익을 침해하는 조항을 발견했다고 29일 밝혔다.

불공정 약관 조항 예시 (이미지=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꼽았다.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지와 관계없이 개별통지 절차를 생략하거나 개별통지 수단이 부적절한 조항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예금 우대서비스 내용 변경 시 관련 내용을 은행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만 정해 고객이 그 변경 내용을 제때 알지 못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 급부의 내용을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문제됐다.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된다.

이밖에 전산시스템 장애 시 은행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과 전자금융서비스를 통한 예금 해지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법상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입을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가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