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고 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위 시정권고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사진=연합뉴스)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으로는 ▲할인 후 가격이 아닌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조항 ▲가게의 노출거리 또는 배달 가능 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대금 정산을 보류 및 이월하거나, 정산 주기·일자 등 변경하는 조항 ▲약관 변경 시 개별 통지 대신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입점업체의 리뷰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임시 조치하는 조항 ▲광고료의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과도한 보상 의무를 규정한 조항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한 조항 ▲입점업체에 대해 자의적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회사의 정책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등이다.

최근 온라인 음식 배달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배달앱을 사용하는 음식점의 비율 역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동시에 배달앱 사용을 위한 수수료 및 광고비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입점업체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배달앱 시장의 시장점유율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들이 입점업체들과 체결한 약관을 대상으로 불공정 조항이 있는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 따라서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살펴보더라도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쿠팡도 쇼핑몰(쿠팡)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 측 입장이다.

아울러 중개수수료의 경우 쿠팡이츠 이용약관이나 부속 약관인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 수수료 산정기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점업체가 해당 약관조항에 규정된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예상하거나 별도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해당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에 고려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약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배달앱상 가게 노출은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체결한 플랫폼 이용계약의 핵심 급부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비자에게 노출되면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더 높은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점업체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 사유의 발생 여부나 제한 필요성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가게배달(오픈리스트) 상품도 플랫폼이 노출거리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게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기로 결정했다.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한다.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 및 ⑨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도 삭제한다.

배달앱의 일방적 요청에 따를 의무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 부속 조항으로는 주요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없도록 약관조항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하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입점업체들이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번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양사 모두 가게의 노출거리 제한과 관련해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