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DB손해보험이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해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DB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약’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미지=DB손해보험)
지난 17일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DB손보가 최초 개발한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번 배타적사용권 심사에서는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이 높게 평가됐다.
이번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보행자사고로 피보험자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자문의견서를 발급받는 비용을 50만원 한도 내에서 1회 실손보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보행자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지만 사고분쟁 시 운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 겪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특별약관은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불필요한 소송 감소 등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