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오픈뱅킹을 통한 계좌정보 무단조회 및 이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는 안심차단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까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처리 흐름도 (이미지=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안심차단서비스 구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올해 3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오픈뱅킹 안심차단이 시행되면서 3단계 서비스가 완성된다.
오픈뱅킹은 금융 공동시스템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정보 조회 및 이체·관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가 탈취되면 금융사기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소비자는 본인 계좌가 개설된 금융사 중 차단을 원하는 회사를 선택해 차단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해당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한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된다.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돼있는 경우 출금, 조회 등이 모두 차단된다.
현재 금융결제원 오픈뱅킹서비스에 등록된 총 3608개 금융사가 모두 참여한다.
오픈뱅킹 안신차단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은행 모바일뱅킹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에만 할 수 있다.
이날 KB국민은행 본관을 방문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