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 포인트 등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본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다.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티몬·위메프 경영진의 구속 수사와 피해 구제 방안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검은 우산 집회를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3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가 발행한 캐시·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외부 상품권 구매 피해 소비자에게 환급, 유효기간 연장 등 책임 있는 조처를 해야 한다는 집단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 잔액에 대해 각 발행사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두 회사가 가입한 시중은행의 지급보증 담보예금 한도 내에서 잔액을 환급하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티몬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기업회생 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제삼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발행을 요구했고 경영상 사정으로 어려우면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도록 했다. 해피머니 상품권과 해피캐시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인은 티몬·위메프 관련 2748명, 해피머니 관련 1만511명이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회로부터 조정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