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공유 4천명에게 수억원' 손정우 미국 송환 NO 지체 없이 석방된다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7.06 10:54 | 최종 수정 2020.07.06 11:02 의견 3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性)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수감 중인 손정우(24)씨에 대해 서울고법이 6일 미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 강영수)는 6일 오전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심문기일을 열었다. 범죄인도 청구 불허 결정했다. 인도심사는 고등법원을 관할로 하고 불복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단심제로 운용된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다. 4억여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기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고 4월 27일 복역을 마쳤다. 하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손씨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된다. 범죄인 인도 조약·법률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에서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실제로 없다"며 송환을 반대했다. 인도 대상 혐의인 범죄은닉자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날 최종 인도 거절 결정이 내려진만큼 손 씨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지체없이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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