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혜로교회, 신도들 노동력으로 사업…피지에서 500억 규모 사업체

김수진기자 승인 2019.07.29 21:27 의견 5

[한국정경신문=김수진 기자]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신옥주 목사는 귀신을 쫓는다며 ‘타작마당’이라는 의식을 치르며 신도들을 폭행, 감금 해 왔다.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의 실체는 지난해 8월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당시 제작진은 피지를 찾아가 신옥주 목사가 은혜로교회 신도들의 노동력을 이용, 피지에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 진출한 것을 확인했다. 

신옥주 목사의 아들 다니엘김(김정용)이 대표로 있는 기업법인 '그레이스로드' 그룹은 현지 사업규모만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피지 전역에 음식점, 미용실, 건축자재점, 화장품가게, 베이커리, 피자가게 등 12개 브랜드, 60여 개의 점포를 세우고 대규모 정부 사업에 참여할 만큼 유력 기업체로 변신해 있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는 타작마당 피해 교인의 아들인 출연해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본인의 죄를 토로했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본인이 본인의 뺨을 약간 때렸다”고 말했다. 아버님이 3시간에 걸쳐 수 백 차례의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목격자 증언에 대해 묻자 “아니다. 병원에서 약간의 출혈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사인은 간경화였다”고 끝까지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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