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죄질리 좋지 않다"는 영장 기각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자료=YTN)

[한국정경신문=최태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죄질'이라는 표현이 주목을 받고 있다.

청와대 일부 참모진은 이날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해당 표현은 당초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에 보낸 기각사유 전문에 포함되지 않은 문구다. 하지만 언론에는 법원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전달돼 논란이 됐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에 보낸 기각사유 전문에 피의자의 혐의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라고 밝혔다.

하지만 권덕진 부장판사 이와 별도로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 해당 부분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고 표현해 논란을 야기했다. 실제로 권 부장판사는 보도자료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기각사유 원문에는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은 없다"고 강조하며 관련 문구를 인용한 언론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 역시 "언론 배포자료 작성 과정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는 일종의 해석이 들어가면서 언론보도에도 해당 문구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주장하며 "결과적으로는 기각사유 전문과 다른 각색된 내용이 보도돼 왜곡이 벌어진 것 아닌가"라고 입장을 나타냈다.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둘러싸고 27일 온라인상에는 '권덕진 아웃'이라는 검색어가 각종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까지 오를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당초 원문에는 없던 표현이 보도자료에 등장한 것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