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경기 의왕시의 한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시재금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NH농협은행 본점 전경 (자료=NH농협은행)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왕경찰서는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행원인 20대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농협은행 의왕시지부로부터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의왕시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13차례에 걸쳐 2565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장에는 해당 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할 용도의 현금을 수령한 뒤 이를 몰래 챙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농협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입력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농협은행 측은 A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 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씨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