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대금 환급이 불이행·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922건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이후 여행수요가 정상화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85.6%(3356건)를 차지했다.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유형별로는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587건)로 가장 많았다.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996건)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기준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빈번했다. 적립식 여행상품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원하는 시기에 여행을 선택하는 상품이다.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여행사의 자금 유동성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여행 중 발생하는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행 중 가이드의 업무 불성실이나 쇼핑 강요, 여행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 임의 변경, 숙소 품질 문제 등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예방하려면 여행 후기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패키지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하고 행여나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항변권(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