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업계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인수합병(M&A)에 대한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20일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M&A 기준을 완화하고 지역·서민금융 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1단계를 발표했다. (자료=저축은행중앙회)
20일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본연의 지역·서민금융 중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 1단계를 발표했다.
1단계에는 3개의 주요 제고방안이 포함됐는데 먼저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잇돌대출 공급요건을 개선하고 서울보증보험 보증심사모형을 고도화해 안정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햇살론과 민간 중금리 공급과 관련된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 여신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선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재투자 평가 내실화와 활용도 제고가 이뤄진다.
영업역량과 기반 확충을 위해선 중소형 저축은행 간 데이터 공동 관리와 적극적 대안정보 활용 등을 통해 중저신용자 맞춤형 신용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중소형사에 대한 비대면 신용대출 공급 관련 인센티브도 부여되고 상시적·효과적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저축은행업권 전문 부실채권(NPL)관리회사 설립도 추진된다.
신속한 시장 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M&A 기준은 2년간 완화된다. M&A 혀용 대상은 기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서 최근 2년 이내 자산건전성 계량지표가 4등급 이하로 내려가며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9% 기준은 11%로 완화된다.
건전성 관리 지원은 경·공매 등 기존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리·재구조화 수단을 보완하고 약 1조원 이상의 부실PF 정상화 공동펀드를 개편해 조성·운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그간 수신 규모 확대와 비대면 거래 증가를 감안해 중앙회의 차입 한도는 3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된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저축은행업계를 대표해 더 철저하게 업계 건전성을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며 “업계협력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이 업계가 신속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하반기 중 2단계로 규제 체계를 새롭게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