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돼도 보조금 경쟁은 과열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9일 유진투자증권이 단통법이 폐지돼도 통신사의 보조금 경쟁은 과열되지 않을 것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연합뉴스)

9일 유진투자증권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전까지 통신 3사 모두 스마트폰 회선 가입자 점유율과 주가가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이후에는 이 같은 추세가 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통신사 본업인 이동통신 사업의 성장이 둔화하면서 가입자 점유율이 기업 가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진투자증권은 보고서에서 "통신업 자체에서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계속 축소되면서 영업 성과의 중요성이 하락했다"며 "과거 매출 성장을 전적으로 견인하던 이동통신 사업과 달리 현재는 통신업 외에도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실제 통신사들은 최근 인공지능(AI), 미디어,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을 본격화하는 추세다. 이동통신 사업이 전체 통신사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도 감소하는 흐름이다.

통신사별 매출 증가에서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의 의존도는 2014년 54%에서 2023년 30%로 하락했다. KT는 같은 기간 289%에서 21%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으며 LG유플러스는 81%에서 55%로 의존도가 감소했다.

이에 유진투자증권은 “2008~2010년에 보조금 경쟁이 전면 허용됐는데 해당 기간 마케팅비는 급증했지만 이동통신 수익성의 핵심 지표인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은 하락해 수익성이 악화했고 주가 역시 부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체감 전환 비용이 커져 이탈 가능성이 작고 통신사들도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케팅비를 크게 늘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유진투자증권은 "단통법 폐지 후에도 마케팅비 증가 대비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 같다”며 "통신사들이 마케팅비 통제를 통해 질서 있는 시장 경쟁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