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결전의날..핵심 쟁점은 의결권 행사 여부

임윤희 기자 승인 2025.01.23 08:02 | 최종 수정 2025.01.23 08:19 의견 0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23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5개월간 이어온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최종 국면을 장식할 주총의 날이 밝았다. MBK·영풍 연합과 최윤범 회장 측의 사활을 건 장내 대결이 어떤 결론을 맺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쏠렸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오늘(23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현재 지분 구도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40.97%, 최윤범 회장 측이 우호 지분 포함 34.35%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이 11명, MBK·영풍 측이 1명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주총의 결과가 중요하다.

어제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사실상 저지하면서 MBK·영풍 연합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

법원은 고려아연 임시주총과 관련해 집중투표제가 도입됐을 경우 이를 근거로 이사를 뽑는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및 일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집중투표제를 통과시킨 뒤 이를 적용해 이사를 선임하려던 고려아연 측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 자체를 도입하는 1-1호 안건은 아무 문제가 없어 표결을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당 안건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의결권 자문사의 70% 가량이 찬성을 권고했고 소액주주단체들도 지지를 표명하면서 통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것이 고려아연 측의 설명이다.

임시주총의 핵심 변수는 영풍의 의결권 행사 여부다. 고려아연 측이 의결권 제한을 관철시키면 주총이 파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고려아연은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 지분 19만226주(10.33%)를 575억원에 취득했다. 이를 통해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25.42%) 의결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다.

고려아연 측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풍 측은 SMC가 외국 유한회사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MBK·영풍 연합이 다소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후의 승자는 오늘 주총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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