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헌정 사상 최초사례

변동휘 기자 승인 2025.01.19 10:18 | 최종 수정 2025.01.19 10:23 의견 0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47일만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정치인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영장 발부 하루 전인 지난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서 국무위원 탄핵에 의한 국정 마비 등 계엄의 당위성과 질서 유지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투입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봤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례가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이 열흘씩 나눠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수처는 향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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