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자사주 처분금지 가처분 취하

임윤희 기자 승인 2024.12.26 13:21 의견 0
영풍 장형진 고문(왼쪽)과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대리인 측이 지난 18일 심문기일에서 해당 자기주식에 대해 소각 이외의 처분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확약했으며, 재판부에서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영풍과 MBK는 "정기주주총회 기준일인 오는 31일까지 기다려 이 사건 자기주식 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재판부가 보는 가운데 확약했고 심문조서에 그 취지가 명시된 점을 고려해 향후에도 최 회장 측의 자기주식 처분행위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영풍과 MBK는 임시주주총회와 정기주주총회 주주명부 확정일에 인접해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제3자에게 출연, 대여 또는 양도하는 방식으로 의결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3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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