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다음주 결론..여행사·티메프·PG 책임분담률 촉각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2.10 15:49 의견 0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3차 심의가 오는 13일 열린다.(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티메프에서 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했다가 넉 달 넘게 환불받지 못한 9000여명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결론이 다음 주 안에 나올 예정인 가운데 여행사와 티메프,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등 사건 당사자의 책임 분담률이 어떻게 정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티메프 여행·숙박·항공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의 3차 심의가 오는 13일 열린다. 앞서 1·2차 본안 심의는 각각 지난달 8일과 29일 있었다.

조정 기한은 지난 9월 30일 개시 결정을 내린 이후 지난달 21일 30일 연장해 오는 20일까지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조정 기한을 또 연장할 수 있지만 연내 조정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만큼 다음 주 안에 결과를 내놓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한 티메프 여행상품 피해 관련 합동 간담회 등에서 여행사와 PG사 등 사건 관계자들은 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환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달라고 위원회에 요구했다.

카드사와 PG사들은 고객이 티몬·위메프를 통해 구매했으나 배송되지 않은 일반상품에 대해서는 취소 또는 환불 처리했으나 여행 관련 상품은 처리 전에 위원회 판단을 받아보기로 하고 결과를 기다려왔다.

소비자들은 여행 관련 상품 구매 계약을 중개 플랫폼인 티메프를 통해 여행사와 체결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계약 당사자인 여행사, 티메프와 함께 PG사가 환불금을 분담할지, 분담한다면 비율을 어떻게 나눌지 판단한다.

여행사들은 조정 과정에서 "우리도 피해자"라며 "구매자들이 결제한 금액을 우리가 받았으면 돌려드리지만 받은 게 없다"며 PG사의 책임을 주장했다.

PG사들은 판매 절차가 완료돼 여행이 확정됐다면 여행사가 환불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말 티메프의 미정산·미환불 사태 이후 넉 달 넘게 기다려온 피해자들은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티몬을 통해 8월 초 출발하는 일본 에어텔 상품을 구매한 박 모씨는 "노랑풍선 측이 재결제를 해야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해서 140만원을 또 냈다"며 "티몬에 신용카드로 결제했던 140만원을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계속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대다수가 여행 관련 상품 구매자로 구성된 티메프 피해자 단체 카톡방에는 여전히 환불받지 못한 1100여명이 참여 중이다.

이들 중에는 가족 해외여행을 예약해 수백만 원부터 1000만원 이상 환불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피해자들은 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만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조정위의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다. 분담률이 확정되더라도 당사자 간 조정이 결렬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비자원은 만약 티메프 관련 여행사와 PG사 등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할 때를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비 1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그동안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소송 지원을 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하다.

소비자원은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 사건 집단분쟁 조정안을 발행사 측이 수용하지 않자 피해자 300명의 집단 소송을 지원해 지난 7월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티메프 여행 관련 사건뿐 아니라 상품권·해피머니 집단 분쟁조정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상품권 등 집단조정 참여 신청자는 1만3000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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