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력구조 혁신’ 노사 합의 타결..통신 인프라 자회사 신설 및 특별 희망퇴직 시행

변동휘 기자 승인 2024.10.17 16:05 의견 0
KT가 인력구조 혁신 방안 시행과 관련해 노사 합의를 완료했다. (자료=KT)

[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KT가 최근 이사회에서 처리된 인력구조 혁신 방안과 관련해 노사 합의를 도출했다.

KT는 인력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하고 특별 희망퇴직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KT의 인력구조 혁신안은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특히 직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 및 보상과 함께 고용 연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KT는 선로와 전원 등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및 유지 보수 업무를 전담할 2곳의 자회사를 신설하고 해당 회사 및 타 그룹사로 관련 직무와 인력을 재배치한다. 신설 자회사는 기술 전문 회사로 포지셔닝해 외부 시장 진출 및 신사업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한 직원들이 기존 근무 지역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년 도래 후에는 희망 시 3년 간 촉탁직으로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전출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특별 희망퇴직을 통해 퇴직금을 포함한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실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정년이 6개월 이상 남은 전 직원 대상으로도 특별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전출 또는 특별 희망퇴직을 선택하지 않고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길 원할 경우 공백 상권의 영업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의 직무 전환도 가능하다. 이 경우 개인별 희망 근무지와 전문성 및 역량 수준을 고려해 배치하며 총 8주 간의 직무 전환 교육도 제공한다.

신설 법인 및 그룹사 전출 희망자 접수는 21~24일과 25~28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별 희망퇴직은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접수한다. 신설 법인은 내년 초 설립을 목표로 한다.

KT는 “AICT 회사로의 전환을 위한 인력 구조 혁신 차원으로 현장 전문회사 신설을 통해 현장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고의 혁신을 통해 최고의 역량을 갖춘 AICT 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결실이 산업 발전과 더 나아가 국가 경쟁력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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