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빙그레 사장, 경찰관 폭행 첫 공판서 “혐의 인정”..검찰, 징역 6개월 구형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0.15 15:01 의견 0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밝혔다.(자료=빙그레)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동환 빙그레 사장이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김동환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김동환 사장은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인정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어린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행실에 대해 더욱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동환 사장 혐의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동환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 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다.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해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빙그레 측은 앞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김동환 사장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형 가능성으로 인한 경영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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