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권추심 가이드 개정..7일 7회로 횟수 제한
변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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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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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합리한 추심 개선을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차주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까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사의 자체 체무조정 제도화와 과도한 이자 부담 완화 등 불합리한 추심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융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방문이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추심 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한다. 또한 재난이나 가족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변제가 곤란할 때는 합의를 통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금융사의 채권 추심 및 매각 과정에서의 내부통제 기준도 제시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다.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할 수 없으며 관련 소송 진행 전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협회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채권에 대한 소송 기준을 마련해 공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채권추심회사가 개인금융채권 외의 채권을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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