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와 장형진 고문 상대로 법적 대응 예고

임윤희 기자 승인 2024.09.19 08:00 | 최종 수정 2024.09.19 16:09 의견 0
고려아연 은산제련소 (자료=고려아연)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고려아연과 영풍의 주요 주주들이 MBK파트너스와 장형진 영풍 고문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나설 예정이다. 영풍의 경영진이 MBK와 결탁해 회사를 사유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습 공격’을 감행한 영풍에 대해 고려아연이 반격한 셈이다. 창업자 후손 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고려아연은 18일 고려아연, 영풍정밀, 영풍 주주들이 장형진 영풍 고문을 포함한 영풍 경영진과 사모펀드 운용사 엠비케이(MBK)파트너스(이하 엠비케이)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 쪽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은 영풍이 보유한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라며 “사실상 영풍의 자산(고려아연 지분) 대부분을 처분하면서 영풍은 회사 차원에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그 이익은 고스란히 엠비케이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영풍 전체 주주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의 절반 이상을 엠비케이에 넘기는 경영협력계약을 맺는 등의 행위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쪽은 이번 공개매수를 주도한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및 경영진 등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위법 여부를 놓고 감독 당국에 진정 제기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한다. 앞서 고려아연의 모회사인 영풍은 추석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엠비케이가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와 함께 고려아연 지분 6.98∼14.61%를 주당 66만원에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공개매수에 성공할 경우 영풍 주요 주주인 장 고문 일가 등을 포함한 영풍과 엠비케이의 고려아연 지분율은 현재 33.13%에서 최대 47.74%로 늘어난다. 영풍과 엠비케이 쪽은 이를 토대로 고려아연 현 경영진을 퇴출하고 경영권을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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