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에 대물배상 올린 손보업계..충전소 책임보험 의무화는 ‘숙제’

청라 전기차 화재, 자차 접수 600대 육박..구상권 청구 예정
손보업계, 전기차 대물한도 상향 이어..20억으로 확대
늘어나는 전기차 사고..충전소 책임보험 의무화 필요성↑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8.13 10:32 의견 0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의 조사와 피해 접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 접수가 600건을 돌파했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손해보험업계에선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이어졌으며 전기차 충전소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3일 서울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선기의 이용을 잠정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자료=연합뉴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로 접수된 자동차보험 자차 처리 신청이 600건에 육박했다. 소방 당국이 파악한 피해 차량은 약 140여대로 집계됐으나 그을림 피해를 본 차량 소유주들도 보험 접수에 나서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자차보험이란 가입자 본인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장받는 보험이다. 의무 가입이 아닌 선택형 보험이며 가입 후 상대방 없이 발생한 사고나 화재·폭발·도난 등 사고로 인해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의 소유주도 가입 보험사를 통해 자차보험 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보험사들은 우선 보상 진행 후 조사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자차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손보업계에선 최근 자동차보험의 전기차 대물배상 한도를 상향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현대해상은 지난달 모든 종류의 전기차 대물배상 한도를 특약 가입 시 20억원까지 가능하도록 늘렸다. DB손해보험도 전기차 운전자의 경우 별도 특약 가입으로 대물배상 한도를 20억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 KB손해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는 10억원이지만 충돌 특약을 통해 외산차의 경우 20억원으로 변경 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한도 상향은 보험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자칫 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논의 후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손보사들이 전기차의 대물배상 한도 상향에 나선 것은 배터리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어렵고 일반차량에 비해 손해액도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발생한 전기차 사고를 분석한 결과 비전기차의 사고 손해액은 697만원이지만 전기차의 경우 한 건당 1306만원으로 1.87배 높았다. 동시에 사고율도 17.2%로 집계돼 비전기차 대비 1.15배 높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관련 사고가 이전보다 증가하고 일반 차량에 비해 수리비 자체도 높고 화재나 폭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물 비용이 많이 나온다”라며 “특히 충전 중 화재 사고가 워낙 많은 만큼 대물배상 상향에 대한 고객 니즈가 있어 한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충전소가 아파트 주차장이나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만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제도상 주유소나 수소충전소, LPG 충전소는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지만 전기차 충전소는 배상책임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다.

잇따른 전기차 사고에 책임보험 의무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지난 6월에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도 7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전기차 충전소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을 추가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전날 전기차 화재 관련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 대처 논의에 나섰다. 배터리 제조사 공개·지상 충전소 확대·전력선통신(PLC) 모뎀 장착 완속 충전기 확대를 비롯한 내용의 논의됐으며 종합 대책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대비해 관련 시설 안전에 대한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라며 “충전소 책임보험 의무화나 소화 시설 제도를 보완해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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