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구속영장 청구..카카오 사법리스크 고조

임윤희 기자 승인 2024.07.17 16:31 의견 0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오늘(17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해 20시간이 넘도록 고강도 밤샘 조사를 벌인 지 8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 원을 투입해 SM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소환조사 당시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 승인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는 최고조로 치닫는 분위기다. 카카오는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뿐 아니라 바람픽처스 인수 관련 시세 조종, 카카오T 블루 콜 몰아주기, 가상화폐 횡령·배임 등 각종 의혹에 휘말려 있다.

김 위원장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은 지난해 SM엔터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용인한 바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럼에도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향후 영장 심문 과정에서 이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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