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세금 ‘종부세’ 폐지론 급물살..“현행 부동산 시장과 맞지 않아”

전문가 “종부세 완화·폐지와 함께 취득세·양도세도 낮춰야”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6.11 11:10 | 최종 수정 2024.06.11 12:18 의견 0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거권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종부세 폐지·완화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존 종부세 완화 목소리에서 폐지에까지 힘을 주는 목소리가 지속해서 나오면서 이번 정부에서 종부세가 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장관이 종부세 완화가 아닌 폐지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장관은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는 점을 꼬집고 세금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소득이 있다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세 기본 골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종부세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와 별개로 정부가 종부세 폐지가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는 점에서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여당과 일부 야당, 국토부 장관까지 종부세 폐지에 힘을 주면서 최소한 현재 정부에서 종부세 중과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실제 윤석열 정부들어 종부세 중과세 납세 대상자는 1년 만에 99% 넘게 감소했다. 감세 정책과 공시가격 하락 영향이다. 지난해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세 대상자 중 중과 대상자는 2597명이다. 이는 2022년 귀속분 48만3454명에서 99.5% 급감한 결과다.

2022년까지는 3주택 이상자가 모두 중과 대상자였다. 2주택자의 경우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소유했다면 중과 대상자였다. 하지만 작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과세표준 12억원까지는 3주택 이상 소유자도 일반세율 적용 대상이 됐다.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되면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구간에서 일반세율(1.3~2.7%)보다 높은 2.0~5.0% 세율을 적용받는다. 작년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 5만4000여 명이 과표가 12억원에 미달함에 따라 이 같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종부세 완화 내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종부세가 논의되던 2000년대 초반과 현재 부동산 시세가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시각에 따라서 지금 종부세 과세기준은 개인의 여유자금이 가격대가 낮은 매물에 몰리도록 유도해 오히려 부동산 가격상승을 부추긴 효과도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종부세의 근본적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제도 도입취지와 현실간 괴리가 발생한 과세기준”이라며 “조세평등주의 같은 이념에 앞서 현 제도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적합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종부세 폐지보다 수정보완될 가능성이 높다”며 “단순히 적용기준금액을 바꾸는 정도로는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종부세 조정이 유의미한 시장효과를 내려면 양도세와 취득세 완화와 같이 다주택자 규제완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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