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 가입에 ‘바로고지’ 시스템 도입..“고지의무 분쟁 최소화 노력”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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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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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현대해상이 보험 가입 시 고객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로고지’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바로고지 시스템은 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보험사고 데이터를 활용해 보험 계약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질환을 자동으로 선별해서 입력해 주는 시스템이다.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고객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자신의 위험요소를 충실히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기존에는 고지의무 작성 시 고객의 기억에 의존해 필수 사항이 누락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중요 사항의 고지를 누락된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제한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분쟁 원인이 되기도 했다.
현대해상은 시스템 도입으로 현재 판매 중인 1200여개 담보를 질병 치료 내용과 경과 기간 등 조건에 따라 고지 대상 여부를 자동 입력해 분쟁 가능성을 현저히 낮췄다.
백경태 현대해상 장기업무본부장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전체 질병·상해담보 분쟁민원의 8.5%를 고지의무 위반이 차지했다”며 “시스템의 도입으로 분쟁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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