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준공 임박 신축아파트 특별점검..‘하자 심하면 영업정지도’

박세아 기자 승인 2024.05.21 14:52 의견 0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2~30일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점검은 국토관리청, 지자체(시·군·구), 시도 품질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이 함께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에서 부실시공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두산건설이 지은 대구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단지에선 부실시공을 감추기 위해 시공이 끝난 비상계단을 깎아내는 사례가 나왔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전남 무안의 힐스테이트 오룡 아파트는 외벽이 휘고 창틀과 바닥 사이 틈새가 생기는 등 약 6만건에 달하는 하자가 접수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해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10월까지)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이다.

국토부는 세대 내부와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도 점검한다.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의 경우 사업 주체나 시공사에 통보해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청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입주 전 사전방문 시 공사가 완료되지 않거나 하자가 다수 발생해 입주 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다”며 “합동점검을 통해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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