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SPC “회피 의도 없었다” 재차 항변
박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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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08:29 | 최종 수정 2024.04.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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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허영인 회장이 검찰 출석 불응 이유로 입원 중이던 병원에서 체포된데 이어 어제(3일) 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SPC그룹이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고 재차 피력했다.
SPC그룹은 4일 오전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SPC그룹 측은 “허영인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2024. 3. 13.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일정으로 인해 단 일주일의 출석일 조정을 요청하였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거절당하였다”면서 “3. 25. 검찰에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으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조사가 중단되었을 뿐 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 입원 중인 고령의 환자에 대하여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의 기회와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까지 청구할 정도로 이 사건에서 허영인 회장의 혐의가 명백하지 않다”면서 “허영인 회장은 얼마 전에도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법원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SPC그룹의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중요한 시기에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입장에 대하여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랐으나 그렇지 않은 현 상황에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지난 2일 검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허 회장을 체포했다.
체포 다음 날인 3일에도 SPC그룹은 공식 자료를 통해 “검찰 조사를 회피하거나 지연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PC그룹 측은 오히려 검찰이 75세 고령인 허 회장의 건강 상태와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파리바게트 제빵사들이 노조를 탈퇴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황 대표가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있다.
황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노조 탈퇴 강요 등의 행위가 허 회장의 지시였다는 취지로 진술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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