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둔기폭행‧성희롱‧방화..보호조치 ‘블랙리스트’ 둔갑 MBC “방심위에 신고”

박진희 기자 승인 2024.02.20 14:48 의견 0
CFS 측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방심위 추가 신고를 예고했다. (자료=MBC방송캡처)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자사 직원 보호 조치를 블랙리스트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블랙리스트 의혹 보도를 한 MBC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MBC는 지난 19일 보도에서 ‘일과 삶의 균형’, ‘자기개발’, ‘군입대’, ‘육아·가족 돌봄’ 등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들을 CFS가 낙인찍어 재취업을 영구히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CFS는 20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CFS는 이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MBC가 조작된 자료를 근거로 ‘블랙리스트’라며 왜곡 주장하는 CFS 인사평가 관리 자료에는 불법 행위나 사규 위반 등으로 채용이 제한되는 사람들과 본인 의사에 따라 취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퇴사자들은 다시 취업할 수 있고, 실제 MBC가 재입사를 제한당했다고 주장한 인원 중 상당수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재입사하여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CFS 측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방심위 추가 신고를 예고했다. (자료=MBC방송캡처)


CFS 측은 MBC 인터뷰에 응한 인물들에 대해 “모두 전 CFS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쿠팡 본사 인사팀 퇴직자’ 라고 허위 자막을 사용했다”면서 “‘본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여 마치 쿠팡 본사가 개입한 것 같은 악의적 편집”이라고 규정했다.

나아가 CFS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인사평가를 하고 있음에도 마치 매니저의 사적인 감정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당사자들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고 역설했다.

또 MBC가 최소한의 반론 기회도 제공하지 않는 등 방송심의규정을 위반을 했다며 해당 사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 할 것임을 알렸다.

CFS 측은 “MBC가 지난 13일부터 5일에 걸쳐 CFS에 대한 연속 보도를 이어가면서 당사에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아무런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방송심의규정 위반으로 CFS는 해당 보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추가 신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이 공개한 직장내 성희롱, 방화, 도난, 폭행 당사자 영상 (자료=쿠팡풀필먼트서비스 뉴스룸)

이에 앞서 하루 전인 19일에 CFS는 자사 뉴스룸을 통해 “사업장 내에서 방화·폭행·성추행·절도 등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인사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직장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로부터 선량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무력화 시키는 민노총과 MBC의 악의적 방송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날 CFS는 보유하고 있는 폭행, 절도, 방화, 성희롱 관련 영상 자료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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