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물가안정책 동참”㈜골든블루, ‘골든블루 22년’ 출고가 11.6% 인하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져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

박진희 기자 승인 2023.12.22 10:52 의견 0
㈜골든블루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내 생산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 (자료=(주)골든블루)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주류업체 ㈜골든블루는 정부의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내 생산 대표 위스키 ‘골든블루 22년’의 출고가를 11.6%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 중인 ‘골든블루 22년’은 기존 8만5910원에서 7만5977원으로 9933원 낮아지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 1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 증류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확정했다. 위스키의 기준판매비율은 23.9%로 정해졌으며 소주 22%, 브랜디 8%, 일반 증류주 19.7%, 리큐르는 20.9%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골든블루 22년’의 가격 인하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 정책에 적극 협조해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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