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원천 차단” LH, 건설 전 과정 손본다

부실시공 근절·공공 건설 품질향상 위한 토론회 진행
현장 품질 개선안 제시…프로세스 개선 방안 마련 중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실시 등 질적 개선

김명신 기자 승인 2023.11.13 10:37 의견 0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 건설의 품질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방안에 속도를 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H는 지난 10일 경기도 판교 기업성장센터에서 부실시공 근절 및 공공 건설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홍근 서울대 교수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전단보강철근 누락, 콘크리트 강도 미흡, 성토재 과하중 등을 제시했다.

향후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간 업무 협의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으면서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탈현장건축(OSC) 공법 등 융복합 건설 엔지니어링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공사의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 품질관리시스템 및 제도 개선 ▲ 사업관리 혁신 ▲ 인적자원의 질 향상 ▲ 건설사업 정보 관리체계 강화 ▲ 리스크 관리 등 5가지를 제안했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콘크리트 품질관리 점검 시스템 개발, 불량 순환골재 공급업체 제재 강화,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산정 등 현장 품질 개선안이 제시됐다. 설계·구조 분야 개선안으로는 설계 하도급 적정성 검토 강화, 건축구조 기술인 양성 등이 논의됐다.

앞서 LH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실시하는 등 전방위 개선 방안에 착수한 바 있다. LH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건설현장의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선도적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불법하도급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LH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국토부‘100일 집중단속’을 성공리에 점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이며, 무자격자하도급과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하는 한편,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특별점검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또한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다.

LH는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 실현하고자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고 공공 건설의 품질을 혁신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건설 전 과정의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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