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pto+]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 ‘불법 상장 수수료’ 속도

김명신 기자 승인 2023.09.08 17:58 | 최종 수정 2023.09.09 01:20 의견 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가시화 되면서 가상자산을 둘러싼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정의됨에 따라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둘러싼 투자자보호와 불공정 거래 등 이슈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30억원대 불법 상장 피(fee·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이상준 빗썸홀딩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 씨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와 안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와 안씨는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강종현(구속기소)씨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억원, 합계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를 받는다.

강씨는 작년 1∼3월 이 대표에게 A 코인을 빨리 상장해달라고 부탁하며 합계 3000만원짜리 가방 2개와 의류 등 모두 4400만원어치 명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지난해 1월 "이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강씨와 A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B씨는 각각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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