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 후..2금융권의 변화

상호금융·저축은행 예금 증가…새마을금고도 안정세
금융당국, 예금자보호한도 현행 5천만원→1억원 검토

김명신 기자 승인 2023.07.16 09:43 | 최종 수정 2023.07.16 16:53 의견 0
(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최근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사태 이후 같은 2금융권의 예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의 수신 잔액은 604조3000억원이다. 6월 말(601조9000억원) 대비 2조4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상호금융권 수신잔액은 새마을금고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달 3일 601조3000억원에서 다음날인 4일 7000억원, 5일 5000억원, 6일 7000억원, 7일 1조원씩 불어났다.

예금 인출이 감소세에 접어든 10일에는 수신잔액이 604조3000억원으로 전 거래일 대비 1000억원 늘어났다.

저축은행 수신 잔액은 작년 연말 120조2000억원에서 올해 4월 말 114조6000억원까지 줄었다가 6월 말에는 114조9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7월에는 114조6000억원∼115조원 수준을 유지했다. 10일 기준 잔액은 115조원으로 6월 말보다 1000억원 늘었다.

새마을금고 사태 이후 같은 2금융권에 속하는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으로 불안심리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오히려 이들 금융사로 2조5000억원 상당의 자금이 유입된 것이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저축은행이 보수적인 관점에서 여신 운용을 축소하고 수신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올해 4월까지 수신이 감소했지만, 5월을 기점으로 점차 반등하는 모습"이라며 "새마을금고 사태에도 불구하고 7월 중에도 안정적인 수신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예금 인출 상황이 확연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와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12일 기준 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건수는 1만2000여건을 돌파했다. 새마을금고 자금 이탈은 지난 7일부터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이번주 들어서도 이탈 규모 축소세가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6일 한창섭 행안부 차관을 단장으로 행안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응단을 꾸려 새마을금고 위험 요인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한 예·적금의 이자를 복원하며, 비과세도 유지하는 조치를 지난 6일 내놨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약정이율, 만기 등)으로 복원되며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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