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VX, 골프존에 19억 배상해야..특허기술 침해 판결 선고
골프존 특허 무단사용한 ‘카카오VX’와 ‘에스지엠’에 관련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 판결 선고
박진희 기자
승인
2023.04.17 12:35 | 최종 수정 2023.04.17 12:57
의견
0
[한국정경신문=박진희 기자] 카카오VX와 SGM은 골프존에 각각 19억 2000만원과 14억 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지난 12일 특허법원은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골프)에 특허침해 관련 스크린골프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카카오VX는 19억 2000만원, 에스지엠은 14억 6000만원을 골프존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는 골프존이 경쟁사를 상대로 강력히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주장이 모두 인정되었다.
특허법원 제24-1부는 피고가 장기간특허권을 침해하면서도 일관되게 침해 사실을 부인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피고는 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 및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라고 명령함과 동시에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골프)이 특허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골프존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골프존(각자대표이사 박강수·최덕형)이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2021년 6월 대법원은 골프존의 승소로 최종 판결했다. 카카오VX는 카카오의 손자회사로서 스크린골프와 관련하여 프렌즈 스크린과 프렌즈 아카데미 사업을, 에스지엠은 SG골프, SG골프아카데미 사업을 각각 벌이고 있다.
해당 특허 기술은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등록번호 10-1031432호)으로 골프장 지형 종류에 따라 골프 샷의 비거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스크린골프의 타격 매트 환경과 골프 시뮬레이션 코스에서의 환경을 동시에 계산하고 보정하여 스크린골프 라운드 결과에 반영하는 기술이다.
골프존 장철호 CTO는 “골프존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스크린골프를 포함한 골프 관련 핵심 기술들을 선보이며 550여 개 이상의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로 골프존의 독창적인 기술력이 입증된 계기가 됐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골퍼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며 골프존 기술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골프존이 2016년 카카오 VX와 에스지엠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1심 판결에서는 골프존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채 영업을 했다.’며 침해 제품인 골프 시뮬레이터와 그와 관련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항소심 2심 판결에서는 특허법원이 골프존의 특허 권리를 매우 좁게 인정한 결과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각각 승소했다. 이에 골프존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여 2021년 6월 30일 카카오VX와 에스지엠이 “지형조건과 매트조건을 동시에 고려하여 비거리를 조정”하는 골프존의 원천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최종판결을 이끌어냈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