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사후 손실 보전’ NH투자증권 1심 무죄..“공모 직접 증거 없어”

윤성균 기자 승인 2022.12.14 14:53 의견 0
NH투자증권 본사사옥 [자료=NH투자증권]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투자자들에게 사후 손실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직원들과 법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옵티머스에 목표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문의한 것을 넘어 목표이익률에 맞추도록 요구한 것을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김재현 옵티머스 회장과 공모해 수익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공모한 혐의도 받았으나 이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NH투자증권 직원들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8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수익 1억2000만원을 사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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