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강남역·사당역 불법증축 등 각종 위반사항 긴급점검 나서

김영훈 기자 승인 2022.11.20 19:23 의견 0
서초구청 전경. [자료=서초구]

[한국정경신문=김영훈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25일까지 강남역 및 사당역 상업밀집지역 내 보행가로변의 불법 증축 등 각종 위법사항들을 집중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 주거개선과, 건축과, 가로행정과, 위생과 등 총 6개 부서 및 서초소방서로 이뤄진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는 것.

합동 점검반은 상업밀집지역인 강남역 및 사당역 일대 보행도로에 불법 증축한 위반건축물, 건축선을 위반한 각종 구조물 설치 및 도로변 무단 물건적치 등 시민들의 보행에 방해가 되는 각종 위법사항들을 점검한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역 10번 출구부터 교보타워 뒤편의 서초대로75길, 강남대로69길 등 총 4개 상업시설 밀집골목과 사당역 14번 출구 뒤쪽의 방배천로 등 총 5개 골목이 대상이다.

이 곳들은 서울시에서 대표적으로 인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으로, 구는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보행도로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위반내용 적발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기준에 의거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 조치하고,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철저히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최근 주최를 특정할 수 없는 행사나 군중밀집 행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군중밀집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지침을 마련했다.

강남역 고속터미널 사당역 교대역 방배역 주변 등 주요 혼잡지역 내 안전요원 배치와 담당구역 순찰 및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서초스마트허브센터(관제센터) 내에서는 CCTV를 실시간 살펴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보고·전파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적발한 위반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수의 인파가 집중되는 상업밀집지역 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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