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요양병원 면회, 실내 인터폰·확성기 사용해야..접촉은 안돼

김성원 기자 승인 2022.08.31 16:18 | 최종 수정 2022.08.31 17:22 의견 0
요양병원·시설 실내·외 비접촉 면회 요령. [자료=보건복지부]

[한국정경신문=김성원 기자] 다음 달 9∼12일 추석 연휴 동안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이 기간에도 접촉 면회를 금지한다.

방문시 면회는 비접촉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실외에서는 칸막이·마이크, 실내에서는 인터폰·확성기를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방역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양시설과 지방자치단체, 일반 의료기관 간에 연휴 비상연락망을 만들어서 요양시설 의료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과 백화점에서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합동 방역점검을 벌이고 비상대응연락체계를 운영한다.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방문객과 종사자에게 방역수칙을 상시 안내한다.

공연·여가시설은 주최 측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권고·안내한다.

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가족 간 만남 등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일상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모임은 소규모로 짧게 가지길 권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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