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블루오션' 기능성표시식품 시행 2년.."법제도적 보완 필요, 위축 경계해야"

한국식품안전연구원,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발전 방안 발표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에 대해 "과도한 의무로 위축 우려"
기능성식품,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시급

김제영 기자 승인 2022.06.14 15:48 | 최종 수정 2022.06.21 16:11 의견 0
14일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미디어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김제영 기자]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식품 산업의 신성장 동력이자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가 시행 2년차를 맞이했다. 신생 산업인 만큼 향후 발전 방안 및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화두에 오르면서 법제도적 측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사단법인 한국식품안전연구원은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미디어워크숍을 개최했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이 신품산업의 활성화를 돕고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올해 4월 발의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은 지난 2019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면서 생긴 신생 산업분야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식품 산업의 활성화 및 다양화를 위한 취지에서 시행됐다. 기능성 원료는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29종만 표시가 가능하다.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없는 원료로 구성됐다.

예를 들면 홍삼 캔디의 경우 일반식품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홍삼을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만 가능했다면 해당 규정 시행 이후 면역 강화 등 홍삼의 기능성을 표시가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건강기능식품과는 명확히 분리되기 때문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과의 소비자 혼동 및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81개사에서 169개 품목이 등록된 상태다. 유형별로는 액상 제품인 주스나 혼합음료가 가장 많고 사용된 기능성 원료로는 배변 활동과 혈당 조절을 돕는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이 26%로 1위를 차지했다. 업체별로는 풀무원 27개, 롯데칠성음료 14개, 롯데푸드와 오리온이 10개 등 품목수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날 한국식품안전연구원 미디어워크숍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능성표시식품에 관한 현행 및 발의된 법률에 대한 보완 및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올해 발의된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은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통합해 ‘기능성식품’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 혼란 및 오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토론 발제를 맡은 정명섭 식품위생정책연구원 원장은 기능성 표시 식품산업의 전략적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기능성 표시 원료 범위 확대 ▲행정 규제 간소화 ▲허위·과대표시·광고 활동 차단 ▲과학적·객관적 평가를 통한 신뢰 구축 등이다.

정 원장은 “현재 허용된 기능성 원료 29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원료는 10가지 정도로 편중돼 있다”며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원료 범위 확대하고 기존보다 강화된 규제로 부담감을 증가시키기보다는 경쟁력 있는 영업활동을 위한 행정 규제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 식품의 소비자 오인·혼동 방지하고 실제 근거에 따른 과학적·객관적 기능성 평가를 통한 제품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한성대 사회안전학과 특임교수는 법제도적 측면의 보완을 요구했다. 박 교수는 “기능성표시식품 출시과정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과 고시에 의해 예외 규정돼 법률적 이슈가 있는 만큼 소비자 편익과 시장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안전’을 넘어 ‘안심’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과 오인·왜곡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윤미 미래소비자행동 대표는 “현재 발의된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대로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을 통합해 사용·관리한다면 소비자의 구분이 명확한 구분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며 “표시에 대한 정확성과 가독성 등을 강조해 왜곡되지 않은 정보를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체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한 조상우 풀무원 부사장은 “기능성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제화하면 기능성표시식품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오히려 식품산업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기능성표시식품이 현행과 같이 일반식품 기준에서 관리 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상경 과장도 기능성표시식품에 대한 과도한 의무에 우려를 표했다. 김 과장은 “규제 중심의 건강기능식품시장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능성표시식품이 도입됐지만 여전히 제한적인 현실”이라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까지 통과된다면 일반식품 기업들에도 과도한 의무가 주어져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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