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산일인 이달 1일 이후에도 아파트 매물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매물은 5일 전과 비교해 모두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광주(6.2%)의 매물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이어 제주(5.2%), 경남(3.3%), 충남(3.1%), 대전·경북·부산(각 2.7%) 등 순이었다. 수도권인 서울(2.4%)과 인천·경기(각 2.5%)도 닷새 만에 2%대의 매물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여전히 시장에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달 1일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해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절감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가 처분에 실패한 다주택자들도 매물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경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이후 ▲서울 11.3% ▲경기 9.8% ▲인천 11.4% 수준으로 매물이 각각 늘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 이전에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은 실패했지만 여전히 기본세율(6∼45%)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남아있어서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가 시행된 5월 둘째 주 이후 4주 연속(91.1→91.0→90.8→90.6→90.2) 하락세를 나타냈다. 매매수급지수가 기준선(100)보다 낮으면 주택시장에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시장에 '거래절벽'이 계속되는 가운데 매매가 6억원 이하의 저가 아파트만 매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까지 등록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1061건 중 매매가격 6억원 이하가 452건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필두로 한 초강력 대출 규제가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