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최창윤 승인 2022.04.28 17:26 의견 0
김제시청 전경 [자료=김제시]

[한국정경신문(김제)=최창윤 기자] 김제시는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5월 한달간 시범운영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고정형, 이동식 카메라 단속 구간에 주차하면 1차로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받게 돼 2차 단속되기전 차량이동을 유도하는 서비스이다.

주의할 점은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모퉁이,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는 제외된다. 경찰서 등 타 기관 단속은 대상이 아니며 악용 방지를 위해 차량 1대당 1일 2회만 제공한다는 것.

이번 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김제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은 등록가능하다. 5월 1일부터 김제시청 홈페이지나, 교통행정과 방문 및 팩스신청, 또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앱을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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