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국감’ 한숨 돌렸다..대행업체, 코로나19로 증인 채택 무산

바로고 등 대행업체 채택 무산

김성아 기자 승인 2021.09.29 15:19 의견 0
배달대행업체 국감 소환 무산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배달노동자 처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지 미지수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성아 기자] 앱부터 대행업체까지 줄소환이 예고됐던 ‘배달앱’ 국정감사가 코로나19로 한숨을 돌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소환이 추진됐던 배달대행업체 바로고·메쉬코리아·로지올 등의 증인 소환이 무산됐다. 이유는 코로나19다.

환노위는 당초 80명이 넘는 증인채택으로 조정이 필요했다. 이에 여야 합의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 3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인원수 제한 등을 이유로 증인에서 제외되게 됐다. 이외에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등 10여명 이상의 증인이 국감에서 제외됐다.

다만 기존 환노위 등에서 다루기로 했던 배달노동자 처우 등의 문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 배달앱 업체를 겨냥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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