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안전한 일터 제공..삼양식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김제영 기자 승인 2021.08.25 15:10 의견 0
25일 서울 성북구 삼양식품 본사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엄기웅 삼양식품 이사(왼쪽부터), 진종기 삼양식품 대표이사, 기영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문기섭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삼양식품]

[한국정경신문=김제영 기자] 삼양식품이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삼양식품은 법무법인 세종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삼양식품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에 대한 사전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근로 환경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원주, 익산, 문막 공장을 시작으로 삼양제주우유, 삼양냉동 등 주요 계열사 전반에 걸쳐 안전 현황과 위해 요인을 점검하고 통합적인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삼양식품은 ESG 경영을 본격화하면서 안전·보건 및 환경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최고안전책임자 직책을 신설해 정태운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안전 환경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을 담당하는 조직을 확대 개편해 각종 위해 요인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삼양식품은 안전 환경 담당 조직을 중심으로 연내 통합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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