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면봉서 일반세균·형광증백제 검출..한국소비자원, 33개 제품 검사 결과

오세영 기자 승인 2018.11.06 17:14 의견 0
한국소비자원은 6일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오세영 기자] 위생 및 인체의 청결 등을 위해 다용도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인 면봉에서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6일 시중 유통·판매되는 일회용 면봉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6개 제품(18.2%)에서 일반세균(5개), 형광 증백제(1개)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검출됐다.

5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300CFU/g 이하)을 최소 1.1배(335CFU/g) 에서 최대 1206.7배(362,000CFU/g) 초과해 부적합했다. 1개 제품에서는 형광 증백제가 검출됐다. 형광증백제는 수치와 상관없이 검출이 돼서는 안되는 성분이다.

1개 제품에서는 포름알데히드(61mg/kg)가 검출됐다. 그러나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면봉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직접 접촉하는 위생용품인 일회용 종이 냅킨·행주·타월, 화장지 등(4mg/L)과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및 일회용 기저귀(20mg/L, 75mg/L)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을 정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대상 일회용 면봉 33개 중 나무 재질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축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300개당 최소 1개에서 최대 9개가 부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종이·플라스틱 재질의 면봉도 부러지는 경우 단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한국소비자원은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축 강도 시험검사 대상을 나무 재질 면봉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검사 시료 수 기준도 없어 내용물 중 1~3개만 축의 강도 시험을 통과하면 적합으로 판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3년동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6건이다.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음 428건(71.8%) ▲'부러져 상해를 입음' 153건(25.7%) 등 면봉이 부러져 발생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더불어 33개 제품 가운데 9개 제품(27.3%)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고 3개 제품(9.1%)은 허위 표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9개 제품은 제조연월일,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수입자명 등이 누락됐다. 3개 제품은 제조국 정보가 상이한 경우에 해당됐다. 또 '포름알데히드 무첨가'임에도 해당 성분이 검출됐고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의 표시가 발견되는 등 허위표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부적합 제품의 자발적 회수 및 판매 중단 및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일회용 면봉의 ▲안전관리 및 표시·광고 관리·감독 강화 ▲축의 강도 시험검사 대상 재질 추가 및 검사 시료 수 등 기준 신설 ▲포름알데히드 사용금지 기준 마련 ▲제조국명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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