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 탄력 받나..금융위,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 5일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발표
업계 "카카오페이 마이데이터 사업허가 심사속도 탄력받을 듯"

권준호 기자 승인 2021.05.05 15:11 의견 0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허가 심사속도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시 현재 시행되는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권 심사중단제도는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 시 해당 법인이나 대주주가 수사·재판을 받거나 당국의 조사·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 심사를 중단하는 제도다.

하지만 조사·검사 등이 진행될 때 금융당국이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심사중단요건의 세분화·구체화 ▲심사재개여부 주기적으로 검토 ▲제도 적용대상을 전 금융업계로 확대 등 세 가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심사중단제도 심사 중 중단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단요건을 세분화·구체화할 것”이라며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업권간 형평성을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보험, 여전, 금융지주)에도 해당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금융위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막혀 있던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허가 심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1월 마이데이터 허가심사 때 2대 주주인 앤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한 바 있다.

또한 심사중단제도로 인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자체가 잠정 중단됐었다. 이에 따라 2개월 넘게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도 개선 자체가 카카오페이의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뜻하는 건 아니지만 허가 잠정 중단이 풀린다는 것만으로도 카카오페이 입장에는 좋은 소식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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