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제주 원룸 방화 사건 "담배꽁초 조작된 증거? 립스틱과 박스테이프는"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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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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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그것이 알고싶다'가 제주 노형동 원룸 방화 살인사건을 조명했다. 특히 검찰이 담배꽁초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이유가 밝혀져 시선을 끌고 있다.
전날(19일) 방송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이하 '그알')에서는 미해결 사건인 2006년 제주시 노형동 소재의 원룸 방화 살인사건의 진상을 재조명했다.
방송에서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김 씨는 당시 유일한 증거였던 담배꽁초가 조작된 증거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중은 "당시 경찰은 국과수에서 담배꽁초가 김 씨의 것임을 확인했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더 철저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8장의 불기소 사유서로 그를 풀어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은 범행동기가 돈이라는 데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살인 사건 전 70만원을 인출한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돈이 아쉬운 상황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시 검찰은 보고서에서 "일부러 누군가가 담배꽁초를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8억 2천만 분의 1의 확률로 다른 사람과의 DNA가 같을 가능성이 있다"며 담배꽁초의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무죄를 정해두고 작성한 게 아닌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증거는 없을까. 검찰은 김 씨를 무혐의 처분 하면서 피의자를 묶거나 입을 막았는데 노형동 원룸 사건의 피해자에게서는 결박과 입막음이 발견되지 않았다.
2001년 첫 번째 사건에서는 전화선으로 양 팔을 묶고 수건으로 입을 막았다. 두 번째 기숙사 사건에서는 범행 뒤 자신을 특정할 수 있는 메모를 남겼다.
제보자는 "사건 있고 방에 들어갔을 때 소름이 확 끼쳤다. 빨간색 립스틱으로 썼던 게 섬뜩했다"고 증언하면서 "박스테이프가 있었던 거 같다. '죽여버릴꺼야' 메모 아래에 담배 폈던 흔적과 박스테이프가 있었다. 그래서 '테이프로 묶었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8년 뒤 광주 일가족 살인 사건에서는 결박의 흔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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