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연장NO' 코로나 사획적거리두기 2단계 기준..헬스장 열고 PC방 조건부 영업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13 16:26 | 최종 수정 2020.09.13 17:05 의견 5
코로나19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앞으로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다. 다만 정부는 2주간 거리두기 완화조치가 끝나고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특별방역기간으로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줄지 않고 네 명 중 한 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 방역을 강화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 및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점에서도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일부 매장에서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던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돼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정상영업이 가능해졌다. 전자출입명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이다.

또한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에 따르면 학원과 독서실,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이용 제한 또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준으로 완화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자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등의 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교습소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하지만 결혼식이나 대규모 콘서트 등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집합·모임이 금지된다. 고위험시설 12곳도 집합 금지에서 집합 제한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받게 된다.

PC방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해제된다. 다만 이용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좌석 띄워앉기·음식섭취 금지 등 의무화됐다.

정세균 국무총리. (자료=연합뉴스)

또한 정세균 총리는 "추석부터 한글날이 포함된 연휴기간이 하반기 코로나19 방역의 최대 고비"라며 "정부는 9월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강화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추석연휴와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 만큼은 다소 힘들더라도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최대한 이동을 자제해 달라고도 했다. 그는 "최근 일부 휴양지 숙박시설에는 추석 연휴기간 중 예약이 몰리고 있어 이번 연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자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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