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5단계 연장, 완화 내용은? 야간영업 제한해제·인원제한 정상영업 등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13 09:22 | 최종 수정 2020.09.13 11:31 의견 2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코로나 2.5단계 연장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수도권 2.5단계 관련 운영 방안을 확정한 뒤 4시 30분께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수위 조정과 관련해 각종 방안을 검토해왔지만 전날까지도 최종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가 지난 6일에서 이날로 이미 한차례 연장되면서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 보니 완화 요구가 거센 상황. 

하지만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당초의 목표인 '100명 미만'으로 내려오지 않는 등 위험요소가 여전해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현행 2.5단계를 단번에 종료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전날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136명이다.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의 비율도 현재 23.4%에 달한다. 확진자 4명 중 1명꼴로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비율은 지난달 30일 처음으로 20%를 넘은 후 최근 22∼24%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결정 시 확진자 규모 외에도 지자체와 전문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경제적 영향을 두루 검토한다고 강조해왔다.

앞서 중대본은 일일 확진자가 이달 7일 100명대 초반 수준에 근접하자 "이대로만 간다면 2.5단계 추가 연장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로는 2.5단계의 효과는 높이고 문제점은 보완하는 '제3의 방안'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제3의 방안은 2.5단계를 완화해 당분간 더 유지하되 방역수칙 의무 준수를 조건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을 일부 풀어주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을 준수하는 음식점·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게 한 야간영업 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방안이다.

또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 프랜차이즈형 카페·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점·빙수점에 대해서는 엄격한 이용인원 제한 하에 정상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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