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개그맨 "혐의 모두 인정" 수십 차례 여화장실 직접 숨어 칸막이 위로 찰칵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8.14 15:33 의견 0
서울시 여성안심보안관의 몰래카메라 점검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KBS 연구동 건물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채 개그맨 박모(30)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재판장 류희현) 심리로 열린 박씨의 첫 공판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47여차례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들어가 직접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하고 촬영 기기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동안 박씨의 카메라를 설치만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자화장실 안에서 직접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실에 숨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칸막이 위로 찍거나 시도했다.

박 씨는 이렇게 촬영한 불법촬영물 7개를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22회에 걸쳐 화장실·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해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하고 촬영물을 소지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박씨는 불법 촬영기기 설치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 6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CCTV 자료와 카메라·휴대전화에 저장됐던 사진, 피해자 진술서 등 증거를 모두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박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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